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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첫 집 장만에 대해서...

지역California 아이디jsh****
조회772 공감0 작성일2/27/2009 1:27:18 PM
안녕 하세요
제가 작년 6월말에 매형,누나네 두분에 집을 두분이 지불했던 가격으로 제가 계약을 하고 첫 집을 가지게 됐습니다
제가 $7500 크레뒷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가족이라 받을 수 없는지 알려 주세요
세금 보고를 하려고 하는데 cpa 하시는 분이 안된다고 하시네요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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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2/28/2009 9:54:52 AM
3일전 쯤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체크해보시고 연락한번주시기 바랍니다. (213) 663-5392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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