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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유학생 세금

지역California 아이디b**slan****
조회1,704 공감0 작성일2/27/2009 11:54:10 AM
미국 유학한지 3년 되었습니다
2008년부터 학교에서 조금씩 일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번에 tax관련 서류가 왔는데
유학생이라서 미국인들은 이 case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할 지 잘 대답을 못해주네요

먼저 2008년 학비로 낸 금액이 1098_T라는 폼으로 날라왔구요
다음으로 온 form이 W-2라는 폼이었어요
제가 번 돈은 367불 가량으로 아주 적긴 한데요
social security tax withheld 는 22.79로 표시 되었구요
Medicare tax withheld는 5.34로, state income tax는 0.05로 외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금액이 적어서 tax보고를 안해도 된다 하고,
어떤 사람은 그래도 해야 좋지 않을까 하는데...
하게 되면 어떠한 benefit이 있는건가요?
안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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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ASK미국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3/1/2009 6:10:48 AM
소득이 적은데다가 Income Tax Withholding한 것이 적어서 세금보고를 하셔도 내셔야 할 세금은 없습니다.
장우석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3/2/2009 6:27:07 AM
tax law뿐만 아니라 immigration에 의해서도 외국인 유학생들이 따라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1040nr (1040nr-ez)과 8843을 해야합니다. 학교 dso에게 문의해보시면 조금 아는 사람은 언급해줄수도 있고, 모르는 사람은 소관사항 아니라 답변할 겁니다.

조금 번거롭긴해도 외국인 유학생으로써 따라야 하는 것이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우석 변호사.

장우석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Changlaw781@gmail.com

전화 781-315-6282

회원 답변글
j**kwak1**** 님 답변 답변일 2/28/2009 9:53:55 AM
일단 유학생일경우도 학교내에서 일하신 부분에 관해서는 텍스보고를 하셔야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텍스의 홀딩된 금액을 텍스보고시 환불받습니다. 금액이 적더라도 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보통 학교의 도서관등에 폼이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아니면 IRs 웹사이트에서 정보를 검색해보시고 순서대로 본인이 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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