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이라도 해야할겁니다.
일을 안해도 해야할겁니다.
8843인가하고 1040nr을 파일링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있는곳에서도 유학생들을 만나보지만, dso에서 신경쓰지 않는 학교들도 많습니다. 딱히 신경써줘야 할 의무도 없지만, 그래도 외국학생들인데 좀 신경써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CPA firm과 상담이 필요하면 문의바랍니다. 과거 안한 부분도 해결이 될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한번쯤 상담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immigration status때문에 혼란스러운 부분이 상존합니다만, 나중에 신분조정을 통해 납세기록을 살펴보게 될때에도 도움이 될 수 있으므로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장우석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