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sence test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를 적용해보면 텍스목적상 거주인이 될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세금보고의 의무가 적용되며, 이에따른 혜택도 받게 됩니다.
텍스 베네핏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받은 W2, 1099-* 등 여러가지 있는대로 간과하지 마시고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장우석 변호사.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FBAR, FATCA ,FORM 1116 에 적용하는 한국 2023년도 환율 + 1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2023년 Tax return Payment Plan 질문 있습니다. + 1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한국에서 받은 일천만원에 대한 증여세 및 세금보고 +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