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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거주인"인로 세금 보고시 신고해야할 사항

지역California 아이디c**oo7****
조회1,068 공감0 작성일2/26/2009 7:02:54 AM
1. 미국에 "거주인"으로 있으면서 세금보고시 미국외 지역의 1만달러 이상의 금융자산을 신고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고시 부동산도 신고를 해야 하는지요?
2. 만약 미국외 지역의 부동산을 매각했을때 (예를들어 한국에서 부동산을 처분한다면) 그에대한 세금을 미국에서도 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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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2/26/2009 7:53:02 PM
1. 미국에 "거주인"으로 있으면서 세금보고시 미국외 지역의 1만달러 이상의 금융자산을 신고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고시 부동산도 신고를 해야 하는지요?

부동산은 아니고 금융자산 즉 은행계좌가 개설되어있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2. 만약 미국외 지역의 부동산을 매각했을때 (예를들어 한국에서 부동산을 처분한다면) 그에대한 세금을 미국에서도 내야 하는지요?

일단 한국에서 부동산을 처분시에 해당 부동산이 위치해 있는 세무서에 세금관련사항을 마무리 지으시고 "부동산 매각자금 확인서"를 발부받으시고 한국에서미국으로 자금을 송금하시게 됩니다. 일단 한미간의 조세협약은 이중관세가 금지되어 있으므로 특별히 음성적으로 거래되지 않는 이상 한쪽에서 세금을 이미 내셨으면 미국에서 이중과세는 되지 않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에 세금보고는 하셔야 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자금이 미국에서 나간 자본이 아닌경우등에 관한 상담이 필요한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알고있는 상식선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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