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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nonemployee compansation

지역California 아이디d**ny83****
조회1,319 공감0 작성일2/25/2009 1:19:30 AM
제가 일하던 회사에서 월급을 현찰로 받다가 밀린 월급을 한꺼번에 받고, 회사를 나왔습니다. 회사 이름으로 된 케쉬어스 체크로 받았었는데, 올해 세금보고를 할때 케쉬어스 체크에 나왔던 금액이 고스란히 nonemployee compansation이라는 항목으로 기입되어 저에게 우편이 날라왔습니다. 세금보고를 해야하는 항목같은데, 이런 경우는 세금 관계가 어떻게 되나요? 제가 self employee된 것으로 간주되게 되면 세금이 많이 붙는 것 같던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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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장우석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2/25/2009 4:28:28 AM
1099 과 W2의 차이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그중에서도 세금관련한 부분이 가장 사람들에게 고민을 안겨주는 부분입니다.

발행인은 1099을 선호하게되며 수취인은 W2가 유리하겠지요. (세금상)

우선 이전에도 계속 1099으로 받았는지 아니면 페이롤에 의해 받았는지 여부와, 받은 cashier's check 내용에 대해 이의가 있는경우 일단은 홀드하시고 문제해결을 하시는것이 바람직 할 것 같습니다.

세금관련하여서는 일단 H&R block같은 곳을 가면 있는 그대로 처리하기는 할겁니다만, 법률적으로 제대로 발급되었는지 여부는 변호사를 통해 살펴볼 수 있을겁니다.

attychang.wgclawyers@gmail.com

장우석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Changlaw781@gmail.com

전화 781-315-6282

ASK미국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2/25/2009 9:52:05 PM
전에 다니시던 회사에서 Indepent Contractor로 간주하여 보낸 Form 1099을 받으신 것 같습니다.

Employee가 받는 W-2와 Indepent Contractor가 받는 Form 1099의 택스상 차이점은 W-2는 고용주가 Social Security Tax 와 Business Related Expense Deduction 입니다.

고용주는 Employee의 Social Security Tax 6.75%를 떼고 직원에게 임금을 준 후에, 고용주의 Social Security Tax 6.75%를 더해서 employee의 IRS에 납부하지만, Form 1099을 받은 Indepent Contractor는 self employee로 간주되기 때문에 employee와 employer내야하는 social security tax 15.3% (7.65% employee + 7.65% employer)를 모두 자기자신이 내야 합니다.

이로인해 가질 수 있는 tax benefit은 business related expense를 모두 합하여 Form 1099 income 에서 뺀 후에 위에서 말씀드린 15.3% 세금을 계산하며, 이렇게 해서 나온 self-employed tax의 1/2은 세금공제의 혜택이 주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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