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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세금 환급

지역California 아이디s**1165****
조회1,005 공감0 작성일2/24/2009 7:17:24 PM

저는 2008년 8월에 7%의 이자율로 최초로 집을 구입하였습니다

2008년에는 세금을 약 5,000불 납부 하였음.

2008년 Income이 44,500불 이나 각종 공제가 많아 올해에는 납부할 세금이

없다고 함

< 질 문 >

1. 제가 최초로 집을 구입함에 따른 세금 환급은 어떤것들이 있는지요

2. 세금신고만 하고 세금납부를 안하더라도 각종 세금 환급이 되는지요

3. 그리고 이자율이 높아 재융자를 할 예정입니다 어떤 혜택들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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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장우석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2/25/2009 8:10:24 AM
일반적으로 인컴에 따라 소득세를 내야하지만, 보통 세금을 내게되지는않고 환급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용직원이 아니고 자영업 소득이더라도 세무회계관련하여 자문을 받아보시는것이 좋습니다. 그다음부터 루틴하게 이뤄지는 일들은 직접하셔도 되겠지요.

우선 2008년 소득에 대해 납부할 세금이 없다고 하는 내용을 보면, 상담을 하신것 같은데, 하기에 있는 질문도 그 상담하신분께 문의하는것이 시간적으로 경제적으로 가장 적절치 않을까 합니다.


질문과 관련하여,
금년에는 집을 처음 구입한 사람에 대해 텍스 크레딧이 있습니다.
세금을 owe하게되면 지급을 해야겠지요.


attychang.wgclawyers@gmail.com

장우석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Changlaw781@gmail.com

전화 781-315-6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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