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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child tax credit or additional child tax credit

지역California 아이디nar****
조회1,232 공감0 작성일2/24/2009 4:10:21 PM
수고하십니다.
1040 폼을 보다보니, child tax credit 와 additional child tax credit
있는 데, 차이점이 어떻게 돼는 지요
지금 전 8살 딸이 있고, 남편과 같이 벌지만, 소득이 얼마 안돼네요
대략 31,000정도, 제 경우 위의 두 credit 모두 신청할 수 있는 지요 ?
아님 하나면 신청해야 하는 지요.
대략적인 차이점을 알려주세요.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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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ASK미국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2/24/2009 8:37:01 PM
Child tax credit은 아이 한명당 $1,000불씩 주어지는 non-refundable credit입니다. 만약, $1,000불의 child tax credit을 다 받지 못한 경우 Form 8812를 작성하여 additional child tax credit을 claim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만약 내셔야 할 세금이 $1,000불 이상이면 Child tax credit을 적용해서 내야 할 세금에서 $1,000불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나, 소득이 많지 않아서 내야할 세금이 $1,000불이 넘지 않는 경우, 경우에 따라서 그 차액만큼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Married Filing Jointly로 $31,000의 소득이 전부라고 가정하고 아이 한명이 있으면 $1,000불의 Child tax credit을 다 받으시거나, 혹시 내셔할 세금이 $1,000불이 넘지 않으면 그 차액만큼을 additional child tax credit으로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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