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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폼1099-G

지역California 아이디f**os****
조회5,580 공감0 작성일2/23/2009 12:08:16 AM
밑에 state of california franchise tax board로부터 레터를 받았다는 사람입니다. 네, 서류 맨위를 보니 Report of State Income Tax Refund이란 제목 아래 2008 FORM 1099-G라고 적혀있습니다.

인스트럭션에 the refund amount in box 2 may need to be reported on your Federal Income Tax Return if you claimed state income tax payments as an itemized deduction on schedule A of your Federal Income tax return and received a refund from your California State income tax return.이라고 적혀있어서 제가 환불서류라고 생각한 것이거든요.

그럼 제가 학생이라 다른 수입이 없더라도 올해 택스레포트를 해서 이 금액을 저의 income란에 써야하는 것인지, 그럼 이 레터에 쓰인 300달러를 내야하는 것인가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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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ASK미국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2/23/2009 7:34:15 AM
Tax Rule은 작년에 Itemized Deduction을 안하셨다면, state income tax refund는 올해 소득으로 보고 안하셔도 됩니다.
2008년 소득이 이것밖에 없으시면 세금보고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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