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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아들의 소득 보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h**ngch****
조회2,544 공감0 작성일3/10/2009 9:25:04 AM
같이 살고있는 대학생인 아들(23세)이 파트타임 Job으로 약 13,000불 정도의 소득을 08년에 벌었는데, 이소득은 아들녀석이 혼자서 즉, Single Status로 본인의 소득을 따로 Filing 해야 하는지, 아니면, 나의 소득으로 포함시켜 소득보고를 하여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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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ASK미국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3/10/2009 9:44:25 PM
대학생 아들이 24세 이하이고 full-time student였다면, 부모님과 아드님 세금보고를 각각 따로하면서 아드님을 부모님의 dependent로 포함시킬 수가 있습니다.

주의하실 것은, 아드님의 세금보고에는 자신을 exemption claim하지 않고 대신 부모님의 세금보고에 dependent로 올려서 부모님이 아들을 exemption claim 하셔야 합니다. 부모님의 tax bracket이 아들의 tax brancket보다 높으면 위와같은 방법으로 세금보고하시면 가족 전체로 볼때 세금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회원 답변글
7dw**** 님 답변 답변일 3/10/2009 9:48:49 AM
아들이 single 로 세금보고를 하고 부모가 아들을 부양가족으로 해서 세금공제를 더 받을수 있읍니다.
h**ngch**** 님 답변 답변일 3/10/2009 10:00:54 AM
그럼, 아들은 아들대로 별도로 Single로 보고하면서 본인공제를 포함하고 나는 나대로 보고 하면서 아들을 부양가족 공제에 넣어 Filing 할수 잇나요?
h**e**** 님 답변 답변일 3/11/2009 8:01:21 AM
아드님 세금보고에는 본인을 exemption claim하지 않고 부모님 세금보고에 exemption claim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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