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재테크]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외국에서 사용한 의료비도 세금혜택을 볼수 있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t**90****
조회1,205 공감0 작성일3/9/2009 10:05:45 PM
2008년 6월에서 10월까지 한국에서 $6000.00 정도를 병원비로 지출했습니다.
모두 American Express 로 pay하여 statement 가 있습니다.
이런한경우도 세금지출 공제에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미리 감사드리고 수고하세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ASK미국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3/11/2009 7:17:54 PM
외국에서 발생한 medical expense도 본인이나 dependent를 위해서 지출했다면 미국에서 발생한 medical expense와 똑같이 세금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항목공제(Itemized Deduction)을 하시는 경우에 한해서 AGI(Adjusted Gross Income)의 7.5%가 넘는 금액만 공제하실 수 있습니다.

머니/재테크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