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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허진 cpa님 아래 첫 집 샀던 사람 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s**k145****
조회1,740 공감0 작성일3/8/2009 6:05:04 PM
안녕하세요...에스크로 크로징 날짜가 2009년 1월 말입니다. 택스 크레딧과 기타 특별 세급 해텍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제가 'Webster J. Guillory Orange County Assessor'에서 레터를 하나 받았는데 'Claim for Homeowners' Property Tax Exeamption' 라고 써 있습니다. 이게 뭔가요. 2월 15일 전에 하면 100% waive받고 그 이후에 하면 80% 받는다고 써 있는데, 레터 날짜는 2/20/09 이지만 제가 3/7/09에 편지를 받았거든요. 조언 부탁 드립니다.

미리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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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3/10/2009 9:22:12 AM
안녕하세요...에스크로 크로징 날짜가 2009년 1월 말입니다. 택스 크레딧과 기타 특별 세급 해텍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일단 금년도에 주택을 구입하셨다면 내년도에 $8,000혜택이 있습니다. 물론 금년도에도 $7,500불 혜택은 가능하지만 두가지 혜택이 다 중복되지는 않기 때문에 상환의 의무가 있는 $7,500보다는 내년에 상환의 의무가 없는 $8,000혜택이 더나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내시게될 모기지 이자와 텍스에대한 공제 혜택도 가능합니다. 만일 20%이하의 다운을 하셨을때의 Mortgage insurance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제가 'Webster J. Guillory Orange County Assessor'에서 레터를 하나 받았는데 'Claim for Homeowners' Property Tax Exeamption' 라고 써 있습니다. 이게 뭔가요. 2월 15일 전에 하면 100% waive받고 그 이후에 하면 80% 받는다고 써 있는데, 레터 날짜는 2/20/09 이지만 제가 3/7/09에 편지를 받았거든요. 조언 부탁 드립니다.

Homeowner's tax exemption으로 $8,500 혜택에 관해서 말씀하신는것 같습니다. 이 서류는 거의 에스크로에서 파일이 됩니다. 에스크로에 한번문의를 해보시고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회원 답변글
h**e**** 님 답변 답변일 3/10/2009 10:16:20 PM
제가 요즘 택스시즌이라 정신이 없어서 답이 늦었습니다.
제게 주신 질문인 것 같은데 벌써 위에 답을 달아놓으셨네요. 위에 답 주신 것 외에 더 질문이 있으시면 새로 글을 올려주시거나 이메일이나 전화로 문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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