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만달러 이상의 현금거래 보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h**ng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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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3/6/2009 7:17:04 PM
두가지 질문입니다.
1. Sole Proprietorship은 사전에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미리 신고를 해야 하나요? 아니면 아무런 사전 신고 없이 그냥 년말 소득신고시 Sole Proprietorship으로 처리만 하면 되는 건가요? 그리고 학생들 Personal Tutoring 조금 해주고 있는데 이런 경우도 Sole Prorietorship에 해당이 되는건지요?
2. 1만달러 이상의 현금거래는 Form 8300 으로 보고를 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Sole Proprietorship으로서 한 학생이 아닌 5-6명의 학생들에게 튜더링 해주고 그들에게서 연중 받았던 캐쉬가 만불을 약간 넘을 경우도 Form 8300을 작성해서 신고를 하여야 하나요?
답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