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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만달러 이상의 현금거래 보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h**ngch****
조회1,681 공감0 작성일3/6/2009 7:17:04 PM
두가지 질문입니다.

1. Sole Proprietorship은 사전에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미리 신고를 해야 하나요? 아니면 아무런 사전 신고 없이 그냥 년말 소득신고시 Sole Proprietorship으로 처리만 하면 되는 건가요? 그리고 학생들 Personal Tutoring 조금 해주고 있는데 이런 경우도 Sole Prorietorship에 해당이 되는건지요?

2. 1만달러 이상의 현금거래는 Form 8300 으로 보고를 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Sole Proprietorship으로서 한 학생이 아닌 5-6명의 학생들에게 튜더링 해주고 그들에게서 연중 받았던 캐쉬가 만불을 약간 넘을 경우도 Form 8300을 작성해서 신고를 하여야 하나요?
답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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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g**chan**** 님 답변 답변일 3/8/2009 5:59:23 AM
위 분야는 제가 직접적으로 자문하는 부분이 아니라 저도 소속 회계사에게 케이스를 할당하여 진행하기 때문에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개인적으로 수입이 있는경우 스케줄 c를 이용해 신고해야 하는 항목도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중 미리 신고해야 하는 대상은 수입이 일정금액 이상이 되는 경우로, 자신의 상황이 해당하는지는 세무당국이나 회계사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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