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소득증빙 및 Earned Income Credit
지역California
아이디h**ng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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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3/6/2009 6:29:09 AM
전년도 소득이 약 만오천불 정도 되는데 이것도 정식 Employee 가 되어서 W-2를 받은것도 아니고 한국에서 오신 손님들 관광가이드 해주고, 또 초등학생들 과외좀 해주고 현금으로 받은 소득입니다. 그래서 세금낼것도 없어서 세금신고를 안할려고 했는데 세금낼게 없어도 Earned Income Credit가 있어서 해당이되면 환급을 해준다 해서 세금 신고를 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소득을 신고 하려면 소득 증빙이 없으니 Schedul C-EZ 을 작성 첨부 하여야 한다고 하여 내용을 보니 문제가 있는것 같아서 질문드립니다.
1040으로 신고 할때 증빙이 없는 소득은 꼭 SCHEDULE C-EZ을 작성하여야 하는지요? 그리고 다른 책자를 보니 SCHEDULE C-EZ을 사용하는 사람은 사전에 추정세금을 미리 납부하였어야(SELF EMPLOYMENT TAX ?) 한다고 되어 있는것 같은데, 그렇다면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처리를 하여야 하나요? 세금 낸것도 없고 뭘 신고 한것도 하나도 없는데요... 지금이라도 이렇게 처리하면서 세금을 내고 추징세도 같이 내고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이런 증빙이 없는 소득을 처리 하면서 Earned Income Credit등을 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