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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첫 집 텍스 크레딧

지역California 아이디s**k145****
조회4,474 공감0 작성일3/5/2009 11:38:19 PM
첫 집 산사람입니다. 올해에 8천불 크레딧 받는거 일전에 아직 irs에서 업데이트가 안됬다고 했는데...됐나요? 이제 슬슬 텍스 리턴 해야 하거든요. 그리고 작년에 7500불 크레딧도 함께 해도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미리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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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3/6/2009 10:05:22 PM
작년에 주택을 구입하신것 같습니다 일단 작년에 사신분은 $7,500불 혜택에만 해당되십니다. 왜냐하면 $7,500과 $8,000혜택은 중복이 되지않으며 또한 $8,000은 금년도 즉 2009년1월1일부터 주택을 구입하신 분꼐 해당됩니다. $7,500불 혜택은 15년 무이자 상환프로그램으로 일년에 $500씩 갚아나가야 합니다.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ASK미국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3/6/2009 11:50:40 PM
2008년에 주택을 구입하셨다면 제가 밑에 쓴 글을 참고하십시오. 그리고, 혹시 2009년에 주택을 구입하셨다면 새 글을 올려주십시오. 2009년 주택구입 크레딧에 대한 내용을 다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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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4월 9일 이후부터 2009년 7월 1일 이전에 집을 산 first-time homebuyer는 최고 $7,500불까지 tax credit을 받을 수 있습니다.

크레딧은 싱글이나 부부공동세금보고(Married Filing Joint)의 경우 집값의 10% 나 $7,500불 중에서 작은 금액을 신청할 수 있으며 AGI(Adjusted Gross Income)이 $150,000을 넘을경우 금액은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만약 집값이 $75,000 이상이고 AGI가 $150,000을 넘지 않으면 $7,500불을 claim 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이 되시는 분이 이 크레딧을 신청하시기 위해서는 Form 5405를 작성하셔서 세금보고에 첨부하시면 됩니다.

위에 말씀드린 기간중에서 2008년에 집을 사셨으면 2008년 세금보고 할때, 2009년에 집을 사셨으면 2009년 세금보고 할때 신청하시면 됩니다. 님의 경우는 두번째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반드시 아셔야 할 것은, 이 크레딧은 받은 그 다음해부터 15년동안 갚으셔야 합니다. 무이자 loan이라고 보시면 좀 더 이해하시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집을 사시면 가질 수 있는 세금혜택은, 매년 재산세(property tax)와 이자(mortgage interest)를 공제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 mortgage point와 mortgage premium insurance를 공제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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