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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I-751 조견부 영주권 해지신청 건

지역California 아이디s**angkan****
조회2,814 공감0 작성일3/31/2015 4:45:43 PM
이혼으로인해 단독으로 신청코자하느데, 상기 양식 part 3 "information about the petitioning spouse" Relationship 란에 전배우자 인적사항을 기입해야 하는지요. 전 배우자가 서명을하지않으니 기입할 필요가없을듯한데 도움주새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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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형걸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1/2015 8:50:20 AM
안녕하세요 변호사 김형걸입니다.

그렇더라도, 해당 정보를 기입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참고로, 이혼을 하신 경우엔, I-751신청서 심사가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두 분 결혼의 진정성(bonafied marriage) 입증 관련 서류를 충분히 제출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형걸 [이민/비자]

직업 이민법 전문 변호사

이메일 hyeonggeolkim@yahoo.com

전화 213-487-2371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1/2015 9:39:26 AM
안녕하세요

본인께서 이혼을 하셨어도 혼인 당시 결혼이 진실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임시영주권 즉 조건부영주권을 면제받고 정식영주권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때 혼인이 진실했다는 것을 입증할 책임은 조건부 영주권 면제 신청자에게 있으며 조건부 면제 신청을 위해 I-751을 접수하면서 이를 입증하는 서류를 함께 접수하셔야 하십니다.

이런 서류로는 먼저 혼인관계가 진실하게 맺어졌고 그 후 문제가 발생한 이유를 설명하는 증인들의 진술서가 필요하며, 신청자 본인이 자신의 혼인관계를 설명하는 자술서를 만들어야 합니다. 자술서에는 혼인관계에 문제가 된 이유, 결혼을 정상화하기 위해 기울인 노력, 현재 두 사람의 관계가 어떤지를 설명하셔야 합니다. I-751을 접수한 후에는 I-751 인터뷰를 갖게 되는데 이 인터뷰에 이혼한 배우자가 함께 가기로 동의해 이혼한 배우자가 결혼의 진실성과 결혼이 파경에 이른 이유들을 설명해 줄 수 있다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므로 본인의 신청서에 이전의 배우자에 대한 정보도 기입하시고, 이전의 배우자와 다시한번 이야기를 나누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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