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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esta와 결혼

지역Virginia 아이디d**ieljeou****
조회2,575 공감0 작성일3/31/2015 3:47:24 PM
재혼을 하려합니다. 상대 여성이 esta비자로 미국에 들어와서 결혼을 할 수 있는건지요? 나이는 60세인데 아직 간호사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정식 비자를 받으려면 어찌해야 하는지요?


그리고 미국에서 결혼을 하면 한국 국적은 자동으로 포기가 되는건지요?

재산등 여러가지 해결할 문제가 있어서 차후 국적을 정리하려고 하더군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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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31/2015 4:33:45 PM
안녕하세요

무비자로 미국에 입국하셨다면, 시민권자 직계가족으로 인한 영주권 초청이 아닌 이상,신분변경이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시민권자와의 결혼으로 인한 영주권 신청의 경우, 불법체류자나 무비자여도 가능하시며, 소요기간은 대략 6개월 정도를 생각하시면 되십니다. 또한 영주권을 취득하시고, 3년 또는 5년의 기간뒤에 시민권을 취득하실수 있으며, 시민권을 취득하시면 한국국적은 자동적으로 상실하시게되십니다. 다만 해당 영사관에 국적상실 신고를 하셔야 하십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 3/31/2015 4:21:27 PM
ESTA (무비자)로 입국하시려는 건지, 간호사로 어떤 비자를 받으시려는 건지, 결혼(피앙세)비자를 받으려는 건지
모호하게 질문 하지마시고, 확실하게 질문하세요.

미국에서 결혼하면 미국시민권 줍니까? 아니면 계속 한국국적자입니다 국적포기는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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