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신청중 해외여행 가능한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t**ng010****
조회1,820 공감0 작성일3/31/2015 1:01:41 AM
I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31/2015 10:42:14 AM
안녕하세요

1/20일 신청하셨다면, 이제 곧 기존의 임시영주권 만료일이 다가오므로, 기존의 임시영주권과 정식 영주권 신청 접수증을 함께 지참하시고 가신다면 큰 문제 없으시리라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a**11**** 님 답변 답변일 3/31/2015 1:14:35 AM
문의하신 변호사의 조언대로, 한국여권, 말소된 영주권카드 그리고 접수증/영수증 서류를 지참하시고 한국 다녀 오십시오. 접수증/영수증의 작은 글씨를 잘 읽어 보시면 만료된 영주권카드의 유효기간을 1년 연장 해 준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기에 미국에 귀국 시 문제되지 않습니다. 단, 한국방문 기간은 6개월 이내로 계획하십시오.
t**ng010**** 님 답변 답변일 3/31/2015 1:24:17 AM
als114 (als114) 님 감사드림니다.
t**ng010**** 님 답변 답변일 3/31/2015 2:52:02 PM
케빈 장 변호사님 감사드림니다.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