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취업이민 3순위 전문직, 숙련직, 비숙련직 영주권 수속 기간은 4월 영주권 문호를 기준으로 본다면 감사 없이 급행수속으로 진행할 경우에 빠르면 10개월에서 1년 후면 영주권 취득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노동허가 수속단계에서 감사에 걸린다면 수속기간은 1년 3개월 정도 지연될 것입니다.
질문자가 E-2 비자로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본인의 사업체를 통해 영주권 수속을 하는 것은 불가하나, 자격을 갖춘 다른 사업체 고용주가 질문자를 스폰서하여 영주권 수속을 진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