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적인 신분을 지니신 상태에서 I-485 가 접수가 된 시점부터는, 결과가 나올때까지는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지 않으셔도 되십니다. 즉, I-485 결과가 나올때까지 불법체류로 간주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만약 영주권 신청이 거절될 경우, 본인이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지 않았다면, 불법체류로 간주가 되실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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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best한국에 사는 여자친구와 결혼을 해서 영주권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