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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형제초청 궁금해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h**rpar****
조회2,784 공감0 작성일3/27/2015 7:08:14 AM
저는 시민권자입니다. 서류미비자이셨던 부모님 영주권 받아드렸구요

싱글인데 어쩌면 한국에서 스파우즈를 데려올지도 모릅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이렇게 부모님 배우자 영주권을 해줬는데

기혼 형제초청도 가능한가요? 그렇게되면 제동생 가족들(4명) 다 영주권

나오게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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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형걸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27/2015 9:03:09 AM
안녕하세요 변호사 김형걸입니다.

네, 형제초청도 가능합니다. 후에 재정보증능력 입증을 하는데 있어 경제적 상황을 고려해 봐야겠지만 조인트 스폰서제도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재정능력을 입증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형제자매 초청의 경우, 영주권을 받으시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우선 초청장만을 접수하시는 것만 고려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초청장 (Form I-130)접수비용은 $420 입니다.

감사합니다.

김형걸 [이민/비자]

직업 이민법 전문 변호사

이메일 hyeonggeolkim@yahoo.com

전화 213-487-2371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27/2015 9:07:46 AM
안녕하세요

시민권자 형제초청은 가능하십니다. 형제초청시 동반가족또한 함께 영주권을 취득하실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영주권 문호 우선순위 날짜는 2002년 6월 15일이므로, 대략 13년 정도의 기간을 기다리셔야 하실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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