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오딧이 나왔는데 감사내용을 참고할 때 승인률이 어떻게 될지 알고 싶습니다.
지역North Carolina
아이디0**5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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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3/27/2015 6:13:12 AM
노스캐롤라이나 하우스 오브 레포드 입니다.
미노동성
2014년 *월 **일
수신 : SOLON A SCOTT Ⅲ
참조 : House Of Raeford Farms, INC.
ETA 케이스 번호 : A-*****-*****
외국인 노동자 성명 : ***
직업명 : 육류, 가금류, 생선 절단 및 손질
직업 분류 코드 : 51-3022
우선순위일자 : 2014년 월 일
House Of Raeford Farms, INC. 귀하
2014년 6월 **일 미노동성에 제출된 노동 허가 신청서 ETA9089가 감사의 대상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연방규정 20조(§656.20)에 따라 상단에 명시된 주소로 다음 자료들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지원 내역을 입증하는 별첨 서류 목록에 기재된 서류 일체
2. 이 감사 통지문
3. L섹션(외국인 성명), M섹션(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서류 준비자의 성명), N섹션(고용주 성명)란에 원본 서명이 들어간 기제출된 ETA 9089 사본
4. §656.10(d)의 조항에 따른 서류 제출 통지 ;
a. 이 감사 통지에 따라 제출되는 서류는 고용주가 서류 제출건에 대해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10일 연
속으로(평일기준) 공지를 했다는 증빙을 포함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b. 증빙으로 제출하는 10일간의 공지기간 중에 토요일, 일요일 또는 연휴가 하루 이상 포함될 경우
고용주는 해당일에도 영업을 하고 있었다는 것에 대한 증빙을 제출해야만 하며, 해당 공지가 모든 근로자가 볼수 있는 위치에 게재가 되어 있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5. 채용 서류
§656.17 기본 절차
(1) §656.17(g)(1)의 규정에 따라 고용주 또는 고용주 대리인이 서명한 본 직무의 채용 관련 보고는 진
행된 채용절차와 그 결과, 채용하는 사람의 수, 필요시 채용 불합격이었던 미국 현지인 지원자의 수, 불합격된 합법적 이유(직무와 관련지어)에 대한 요약을 포함하고 있어야 합니다. 영사는 고용주의 채용 관련 보고를 검토한 후에, 불합격 사유별로 분류된 미국 현지 근로자의 이력서나 지원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국가 평균 임금 센터(NPWC)로부터 받은 평균 임금 산출 결과 사본과, NPWC에 제출했던 평균 임
금 산출 신청서 사본(신청내역이 평균임금 산출 결과에 포함되어 있지 않을 경우)
(3) §656.17(e)에 명시된 채용 관련 서류
요구된 서류들은 2014년 12월 17일 전까지 반드시 제출되어야 합니다. 이날까지 서류가 도착하지 않을 경우 신청은 거절이 됩니다.
영사가 고용주 측에서 요구된 서류들의 대부분을 제출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할 경우, 즉 서류가 제출되지 않았거나 불충분하다고 여겨질 경우 :
1. 신청서는 거절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2. 고용주는 해당건에 대한 최종 심사로부터 2년까지는 노동 허가 신청서 제출시 §656.21의 규정에 따라 채용 부분에 대한 감사를 받게 됩니다.
연방법 §656.24에 의해 서류에 대한 검토가 끝나고 나면, 고용주는(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노동 허가 신청 심사 결과를 통지받게 될 것입니다.
PERM 영사
첨부 : 감사 정보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