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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pension의 현금인출

지역California 아이디j**tin1****
조회1,220 공감0 작성일3/23/2009 9:16:39 AM

회사에서 제공되던 pension 플랜이 오는 3월을 기해 중단된다고 합니다.
현재까지 적립된 금액은 $46,000정도 되는데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면
어느정도의 세금과 페널티를 물어야 하나요?
물론 연봉수준과 밀접한 관계가 있겠지만 대략 어느정도의 세율이
적용되는지요?
참고로 w-2상의 지난해 연봉은 9만불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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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Frank Baik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3/25/2009 6:19:11 PM
연금을 59.5세 이전에 인출을 하는 경우 10%의 페널티가 적용이 됩니다. 물론 소득세도 내셔야 합니다.

대략, 9만불 정도라면 공제금액에 따라 15% 혹은 25% (부부인 경우)가 세율이 되실 것 같고, 주정부 또한 9.3%(최대) 를 계산한다면, 35% ~ 45% 가 세금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가능하면 개인연금구좌나 다른 연금구좌로 이전을 하시는 것도 방법이 아닐까 합니다. 인출하시려는 목적이 불안하셔셔라면 말입니다. 이를 Rollover라고 하는 데, 그 경우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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