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는 지난 2005년도에 $415,000 에 샀던집을 작년 2008년 10월 $275,000 에 Short Sale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는 전혀 Mortgage을 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은행으로부터 저의 빚은 해결되었고 은행에서 약 $65,000을 손해 갖게 됐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2008년도 세금을 보고 하려하는데 많은 손실을 보고 집을 팔았는데 이 손실에 대한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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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답변일3/23/2009 12:25:17 PM
인컴텍스 보고시에 숏세일 관련 세제의 혜택은 차감받으신 융자액수 즉 은행이 손해를 본액수에 해당되는 금액을 capital gain으로 보지않는 다는 것입니다. 은행에서 서류가 왔다면 이것을 가지고 담당 회계사님께 문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 혜택은 2012년 까지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숏세일시 주택을 담보로 line of creidt을 받으신 액수가 있다면 이는 공제가 되지않고 개인부채로 남게 됩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