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ork-related education cost는 AGI의 2%가 넘는 금액부터 공제할 수 있는데, 소득이 $300,000이면 해당이 안됩니다.
다른 방법은 Tuition으로 공제할 수 있는데, 제가 지난 1월 17일에 썼던 글을 다시 올립니다. 자녀 tuition뿐만 아니라, 본인의 tuition도 같은 방법으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학비와 그에 관련된 지출에 대해 최대 $4,000불까지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곧 학교로부터 Form 1098-T를 받게되실거고 이 Form에 Qualified Tuition and Related Expense가 얼마인지를 학교가 학부모에게 알려주게됩니다. 학부모는 Form 1098-T를 근거로해서 세금보고시 Form 8917을 작성해서 세금공제를 받게됩니다.
위에 말씀드린 $4,000불 세금공제는 Married Filing Joint로 세금보고하며 부모의 AGI(Adjusted Gross Income)가 $130,000이 넘지 않을 경우에 해당되며, 만약 AGI가 이 금액을 넘어가면 줄어듭니다.
또다른 방법은 Hope Credit이나 Lifetime Learning Credit을 신청하실 수 있으며 이때는 Form 8863을 작성하셔야 합니다. 최대 크레딧 금액은 2008년 세금보고시 Hope Credit은 자녀 수에 관계없이 해당되는 학생 1인당 $1,800불이며, Lifetime Learning Credit은 $2,000 per return 입니다.
이 두가지 중에서 본인에게 유리한 쪽을 선택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