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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본인의 대학원 Tuition 세금공제

지역California 아이디h**ngch****
조회2,635 공감0 작성일3/20/2009 3:16:50 PM
지난해초 업무와 관련하여 대학원 진학을 결정하고 입학하여 현재 직장과 학교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작년 대학원 학비가 약 2만2천불 정도 되는데, 이금액을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지요? IRS에서 나온 책을 보니, "Tuition and fees deduction" 과 "Life time Learning credit"에 동시에 해당이 되는것 같고 또 제가 Itemization Deduction을 사용하기 때문에 2% AGI 를 초과하는 비용공제를 받을수 있을것도 같은데 이를 모두 Claim 할수 있나요? 신고 마감은 얼마 남지 않았고 빠른 설명좀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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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ASK미국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3/25/2009 6:52:41 PM
Education Cost는 고용주가 필요로하거나 일을 하는데 skill을 improvement하는데 필요로할 경우 공제할 수 있습니다. 공제하는 방법은 work-related education cost로 Schedule A로 공제하거나 Tuition으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Work-related education cost는 AGI의 2%가 넘는 금액부터 공제할 수 있는데, 소득이 $300,000이면 해당이 안됩니다.

다른 방법은 Tuition으로 공제할 수 있는데, 제가 지난 1월 17일에 썼던 글을 다시 올립니다. 자녀 tuition뿐만 아니라, 본인의 tuition도 같은 방법으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학비와 그에 관련된 지출에 대해 최대 $4,000불까지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곧 학교로부터 Form 1098-T를 받게되실거고 이 Form에 Qualified Tuition and Related Expense가 얼마인지를 학교가 학부모에게 알려주게됩니다. 학부모는 Form 1098-T를 근거로해서 세금보고시 Form 8917을 작성해서 세금공제를 받게됩니다.

위에 말씀드린 $4,000불 세금공제는 Married Filing Joint로 세금보고하며 부모의 AGI(Adjusted Gross Income)가 $130,000이 넘지 않을 경우에 해당되며, 만약 AGI가 이 금액을 넘어가면 줄어듭니다.

또다른 방법은 Hope Credit이나 Lifetime Learning Credit을 신청하실 수 있으며 이때는 Form 8863을 작성하셔야 합니다. 최대 크레딧 금액은 2008년 세금보고시 Hope Credit은 자녀 수에 관계없이 해당되는 학생 1인당 $1,800불이며, Lifetime Learning Credit은 $2,000 per return 입니다.

이 두가지 중에서 본인에게 유리한 쪽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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