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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tax 보고에 관하여..

지역California 아이디s**ee122****
조회1,339 공감0 작성일3/18/2009 4:06:33 PM
안녕하세요.

저는 유학생 입니다.
지금은 영주권 신청들어가 있어요.
2년 전에 집을 제 이름으로 구입했습니다.
학생 이기때문에 인 컴은 없어요.
매달 한국에서 생활비 3000 불 정도 오고 있어요.
그래도,
이번 달에 tax 보고를 해야 되나요?
집값(2000불)이랑, 차량 유지비, 보험비를 매달 내고 있습니다.

참고로, 아는 분 한테 물어보니까.
인컴이 없어서 할 필요 없다고하고.
(유학생 이기 때문에 않되고, 영주권 받을때 불리하기 때문에)

또는 마이너스로 텍스보고를 해여 한다는 사람도 있구요..

선생님의 속 시원한 답 부탁 드림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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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장우석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3/20/2009 6:27:44 PM
유학생으로서 보고를 해야합니다.
한국에서 오는 생활비는 인컴이 아니므로 신고대상이 아니며,
은행 혹은 다른 투자금융에서 날라오는 1099은 해당이 됩니다.

영주권 진행중이라하면 더더욱 세금보고에 신경써서 하시기 바랍니다.

장우석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Changlaw781@gmail.com

전화 781-315-6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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