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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모기지 공제

지역California 아이디d**ky71****
조회1,564 공감0 작성일3/13/2009 9:18:04 AM
모기지 공제 100%로 알고 있는데 실제 세금 보고를 하니 30%가량 공제가 되는 듯하더라고요. 이유가 무엇인지요? 듣기로는 제가 일하고 낸 세금 한도안에서만
공제가 되서 그런다고 하는데요. 맞습니까? 그러면 수입이 적어면 공제를 다 못받는다는 뜻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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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ASK미국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3/14/2009 7:33:42 AM
만약 본인이 내셔야 할 세금이 없으시다면, mortgage payment를 다 공제하실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tax liability가 있는데 mortgage payment이 100% 공제되지 않았다면 세금계산에 error가 있는것 같습니다.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3/16/2009 12:44:32 PM
일단 주택을 구입하는 혜택중의 하나는 바로 세금공제의 효과이기 때문입니다. 인컴이 많으신 분들의 경우 내셔야할 텍스가 많기 때문에 항목별공제로 세금보고를 하시면 별도의 schedule양식으로 모기지 페이먼트의 이자부분과 기납부된 재산세 부분에 대한 공제로 tax brasket (누진세율)을 낮추게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을 처분시에는 주택 업그레이드 비용등을 합산해서 세금의 혜택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주택구입자에게 주는 $8,000불 혜택도 소득의 상한선이 있습니다. 즉 개인 $75,000까지 부부의 경우 $150,000까지 그리고 그이상의 소득일경우는 텍스혜택이 줄어들다가 소득이 $170,000이상인경우 혜택이 없다고 합니다. 즉 텍스에 관한 혜택은 일반적인것 보다는 나에게 해당되는 경우를 아셔야 가능할것 같습니다.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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