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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80일 이상 불법체류한 사람의 영주권 신청

지역Missouri 아이디f**atlafb****
조회3,444 공감0 작성일4/7/2015 6:25:05 AM
안녕하세요 F-1비자로 현재 유학중인데요,
영주권 스폰서를 해주신다고 하는 분이 계셔서
이것 저것 알아보다가
제가 2013년 5월에 I-20를 제때 연장하지 않아서 Reinstatement 신청을 한후에
2014년 2월에 신청을 받은 것이 생각나서 불법체류 기간을 알아보니 한 2013년 5월부터 2014년 2월까지 총 9개월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아무리 누가 영주권 스폰을 해줘도 불법체류 기간 때문에 받을 방법이 아예 없는지 아니면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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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7/2015 8:42:19 AM
안녕하세요

아쉽게도 취업 이민인 경우에는 학생비자 기간중 불법이 되셨다가 다시 학생 신분을 합법으로 회복 하였어도, 그 불법기간이 총 180 일이 넘으면, 역시 취업 이민에 의한 영주권을 못받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노동청 단계나 이민페티션 (I-140) 단계에서는 문제가 안 될듯 사료되지만, 마지막 인터뷰 단계 (I-485) 에서 문제가 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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