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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이 거부되었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c**c41****
조회4,993 공감0 작성일4/6/2015 10:37:43 PM
회사에서 영주권 스폰을 했었는데 얼마전에 deny 가 되었다고 website에 뜨더군요. 학생비자로 있다가 작년에 우선순위가 되어 일년전 영주권에 들어가면서 학교를 그만 두었습니다. 얼마전에 알아본 바로는 벌써 제 sevis 번호는 벌써 학교 측에서 report 를 한 상태더군요.
제가 아는 바로는 저의 경우는 다시 f-1을 할 수 없는 상태인데 저를 스폰해주신 사장님께서는 어디서 듣고 오셨는지 다시 학생비자로 있다 다시 start over 를 하자고 하십니다. 이것이 가능한 일인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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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7/2015 1:17:20 AM
안녕하세요

취업이민을 진행하시는 동안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 하지 않으셨다면, 영주권 신청이 거부되심으로서, 한국으로 귀국하셔야 되는 상황이십니다. 만약 미국에 계속 남아있게 되신다면, 불법체류를 하시게 되는 것이므로, 현재 상태에서 합법적인 신분으로 신분변경을 신청하시기는 어려우실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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