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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자와 결혼할려고 하는데 알고 싶은게 있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j**hoki****
조회3,327 공감0 작성일4/6/2015 11:42:15 AM
지금 현재 불법체류 상태구요.
올해 7월이면 18세가 되는 딸을 데리고 시민권 여자분과 결혼을 할려고 합니다.
만약 결혼을 하게되면 제가 영주권을 받을수 있는 기간을 어느정도 소요되며
영주권 수속 기간중에 제딸이 21세를 넘기게 되더라도 제딸도 같이 영주권을 받을수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변호사님 답변 부탁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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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6/2015 1:13:39 PM
안녕하세요

서류미비자와 시민권자는 동반자녀의 나이가 만 18세 이전에 결혼하여서, 부모-자식 관계가 성립되었다면, 동반자녀로서 영주권을 부모와는 별도로 이민청원 및 신분변경 신청서를 접수하실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부모가 결혼한 시점이 자녀가 18세가 되기 이전이면, 영주권 신청 시점이 18세 이후가 되더러도 여전히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김기육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8/2015 2:20:06 AM
답변>>
질문자가 따님이 만 18세가 되기 전에 시민권자 배우자와 혼인신고를 하실 경우에 질문자의 배우자가 질문자와 따님을 각각 시민권자 배우자초청과 시민권자 미성년 자녀 카테고리로 영주권 수속을 진행하여 따님의 경우에 합법체류중이라면 약 10개월에서 1년 후에 영주권을 취득하실 수 있으나 질문자의 경우에는 불법체류에 대한 Waiver 수속을 밟아야 하므로 수속기간이 상기 기간에서 약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지연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질문자의 따님이 만 18세 이상이 된 시점에서 질문자가 시민권자 배우자와 혼인신고를 하신다면 질문자가 먼저 영주권을 취득한 다음에 영주권자 자녀초청 카테고리로 따님을 초청해야 하는데 영주권 수속중 따님의 나이가 만 21세 이상이 되어라도 따님이 영주권을 취득하실 수 있는데 영주권 수속기간이 길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회원 답변글
m**pol**** 님 답변 답변일 4/6/2015 2:53:53 PM
좀 더 쉽게 설명하면 18세 이전에 서류 접수 시켜야 합니다.
날짜 지나서 애먹는 사람들 여럿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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