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시민권자 자녀를 둔 유학생 아빠입니다. 영주권 신청과 자격이 궁금합니다.

지역Texas 아이디l**k**8****
조회3,921 공감0 작성일4/4/2015 10:53:15 PM
안녕하세요. 44 살에 현재 아이셋을 두고 있으며 카이로프랙틱 의대에서 유학중인 학생입니다. 첫째 아이는 미국에서 태어났으며 현재 12살입니다.
졸업이 아직 수년 남았지만 영주권 신청에 대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학업중이라도 영주권 신청 자격이 되는지요?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을 수 있는지요? 선배님과 전문가님들의 조언을 듣고져 이렇게 무턱대고 여쭙습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5/2015 11:38:48 PM
안녕하세요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고 계시다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시리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시민권자 자녀분이 본인을 영주권 초청하기 위해서는 21살 이상이 되셔야 하므로, 영주권 취득 가능한 이민 절차는 취업이민 과 투자이민 정도라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 4/5/2015 6:17:39 AM
시민권아들이 커서 나이 21살이 되면 부모를 초청 할 수 있고, 그 때 영주권 신청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