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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배우자 영주권을 신청하려고합니다.

지역Georgia 아이디e**lue121****
조회1,529 공감0 작성일4/4/2015 10:08:23 AM
시민권자가 이혼후 새로운 사람과 재혼하려한다면 이혼후 얼마나 시간이 지나야 새로 결혼하는 사람에게 영주권을 신청해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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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5/2015 9:24:33 AM
안녕하세요

이혼이 확정되고, 이혼판결문에 명시되어 있는 이혼이 효력을 발휘하여서 재혼을 할수 있는 날짜부터 재혼을 하실수 있습니다. 재혼을 하시게 되면, 배우자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해지시게 되시는데, 다만 이민국에서는 배우자를 통한 영주권 초청의 경우, 결혼의 진정성 여부에 대하여서 의심을 할 수도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B**G**** 님 답변 답변일 4/4/2015 6:52:33 PM
법원에 이혼신청을하면. 약-5-6개월소요되며
5-6개월후 법원으로부터 이혼결정문이 집으로 배달되는데...
[ 이혼결정문에 재혼가능 날짜가 명시 ]되어 통보됩니다.
명시된 날짜부터 재혼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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