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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퍼스트 홈 크레딧 자격이 될지..

지역California 아이디m**d10****
조회1,180 공감0 작성일4/8/2009 4:42:07 AM
안녕하세요
친지의 집을 렌트해서 살고 있는데 렌트비대신 모기지를 내주고 있습니다.
작년 재작년 택스 보고 할때 저희 집은 아니지만 모기지를 대신 내주었기 때문에 mortgage interest를 저희 택스 보고에 claim했는데
이럴 경우 저희가 올해 새집을 사게되면 내년 택스보고 때 퍼스트 홈 크레딧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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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4/8/2009 3:51:33 PM
문제가 될수도 있습니다. 일단 first time homebuyer프로그램을 이용하시기 위해서 인컴증명시 텍스리턴을 최소 2년치에서 3년치를 파일하셔야 합니다.텍스리턴에는 선생님이 모기지 이자에 관한 공제사항이 표시되어있고 또한 이것이 문제가 될수있습니다. 더욱이 선생님이 모기지를 렌트비 대신에 대납하셨다면 선생님의 체크를 사용하셨을 가능성이 많고 이경우에는 문제가될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친척이 주택을 살때 코싸인해서 타이틀에 등기가 된경우 친척이 1년이상 페이먼트를 하신경우에는 은행에 따라서 차이가 있지만 1년간 친척의 이름으로 페이한 cancelled check을 제출시에는 선생님의 크레딧 리포트에 나와있는 모기지를 문제삼지 않을수는 있습니다. 참고하십시요.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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