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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한국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가져올 수 있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y**gy**g9****
조회1,233 공감0 작성일4/6/2009 4:57:19 PM
- 영주권자 (2년 전 취득)
- 한국에 소액 투자하여 소득이 발생
- 한국에 있는 통장에 소득이 자동으로 입금됨
- 한국에서는 소득 보고 후 정기적으로 세금 납부 (부모님이 대행)

질문 1) 미국에서는 한국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보고하지 않고 있읍니다. 꼭 보고 해야 하나요? 그리고 보고 후에 여기 미국에서 과세 대상인가요?


질문 2) 한국 은행에 있는 내 소득을 여기 미국으로 계속 송금을 하여도 여기 미국이나 한국에서 문제가 되지 않나요? 문제가 된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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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4/6/2009 7:25:38 PM
한국에서 이미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셨다면 미국에서 세금보고시 같이 보고하셔도 한미간 조세협정으로 이중과세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알고있습니다. 일단 문제가 없게 하시려면 미국내에서 회계사님과 상의하셔야 하지만 한국의 소득을 미국에서도 보고하셔야 송금받으시는데 지장이 없으실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연$50,000까지는 본인의 구좌에서 미국으로 송금이 가능하다고는 하지만 확실히 하시기 위해서는 미국에서 인컴텍스보고시 보고를 하시는게 나을듯 합니다.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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