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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J1비자의 tax treaty 세금 면제 관련

지역California 아이디w**chco****
조회5,110 공감0 작성일4/3/2009 7:13:58 PM
게시판의 여러 tax treaty 관련 글을 읽어보고 몇가지 문의를 드립니다.

2008. 12.31. 캘리포니아주로 Post-doc프로그램 (J1비자)으로 왔습니다.
학교에서 Position을 받아서 약간의 연봉을 추가로 받았습니다.
4월달에 월급을 받았는데, 당연히 J1비자라서 세금은 없는 것으로 알았는데
학교에서 약 12% 정도의 세금을 부여했습니다.
(Federal TAX 가 약 10%, CA TAX가 2% 정도)

제가 담당자에게 한미협정상 J1은 면세가 아니냐고 질문을 하니
세금면제는 Teaching and Research에 한정되어 있고,
학교에서 제게 부여해준 포지션 (Development Engineer 직위)은 researcher가 아니므로 tax treaty가 안된다고합니다.
연말쯤에 Tax Return은 claim을 해봐야 알수 있다고 하는데.. 대략 난감입니다.

지도교수님에게 Position을 바꿔달라고 해야할지? (다시행정철차가 필요할텐데요..) 아님, 연말까지 기다려서 Tax Return 알아봐야 할런지? (이것도 불확실해서요.._)
이럴경우 어떻게 알아봐야 하나요?

만약 tax treaty가 안된다고 하면 내년에 세금 환급때 못 돌려받는 것인가요?
학교에서 이 직위는 연구부분이 아니라고 하는데, IRS에 세금 환급에 제출되어질 학교서류들은 문제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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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d**ele**** 님 답변 답변일 4/3/2009 7:54:04 PM
미국에 거주한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IRS에서는 일정기간 미국내에 거주한 외국인도 Tax를 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미간의 Tax Treaty에서는 미국에서 낸 세금은 한국에서 소득세 신고시 세금공제 사항에 해당됩니다. 이 경우 물론 미국에서의 소득을 함께 보고해야 합니다. 소득은 보고하지 않고 세금만 공제를 받을 수는 없겠지요.
세금환급은 지금으로서는 가능한지 판단하기가 어렵네요. 연간소득이 확정되어야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연간소득이 얼마되지 않는다면 당연히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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