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간의 Tax Treaty에서는 미국에서 낸 세금은 한국에서 소득세 신고시 세금공제 사항에 해당됩니다. 이 경우 물론 미국에서의 소득을 함께 보고해야 합니다. 소득은 보고하지 않고 세금만 공제를 받을 수는 없겠지요.
세금환급은 지금으로서는 가능한지 판단하기가 어렵네요. 연간소득이 확정되어야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연간소득이 얼마되지 않는다면 당연히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FBAR, FATCA ,FORM 1116 에 적용하는 한국 2023년도 환율 + 1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2023년 Tax return Payment Plan 질문 있습니다. + 1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한국에서 받은 일천만원에 대한 증여세 및 세금보고 +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