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부터 발생한 소득은 2010년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만약 2009년 중에 한국에서 발생한 Foreign Earned Income 있다면 Income에 포함시켜야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포함을 시켜야 한다면 한국에서 낸 세금은 미국에서 낼 세금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한국에서 발생한 소득을 포함시켜야 하는지 여부는 금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를 권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FBAR, FATCA ,FORM 1116 에 적용하는 한국 2023년도 환율 + 1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2023년 Tax return Payment Plan 질문 있습니다. + 1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한국에서 받은 일천만원에 대한 증여세 및 세금보고 +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