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알고 계시고 있는데, Federal Income Tax는 원칙적으로 납세자가 내는 것입니다. 월급을 받는 경우, 업주가 급여지급시에 일정 금액을 소득에서 withholding하여 Federal 및 State에 납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업주가 withholding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본인이 Tax Return할 때 납부를 하여야 하며 납부금액에 따라 Penalty도 나올 수 있습니다.
주의하여야 할 점은 원칙적으로 급여를 check으로 받든, cash로 받든 모두 Income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물론 모든 금액이 W-2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Tip을 현금으로 받았다 하더라도 모든 Tip Income은 소득세 납부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