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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TAX RETURN 관련 문의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s**le****
조회961 공감0 작성일3/30/2009 8:03:38 PM
수고 많으십니다.
항상 좋은 글 올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TAX RETURN 관련하여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작년에 10개월 정도 식당에서 웨이츄리스로 일 했었습니다.
2009 TAX RETURN을 위해 받은 W-2 양식에 BOX 1에 총액은 기재되어 있으나, BOX 2에 FEDERAL INCOME TAX WITHHELD는 0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결과를 가지고 TAX RETURN 결과를 ESTIMATE 해 보니 보통 때 환급받던 금액 만큼을 이번에는 오히려 더 내야 하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업주가 FEDERAL TAX를 낼 텐데 이번에는 내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인 상황으로 볼 때, 제가 잘 못한 것은 없는 것 같은데 오히려 제가 더 세금을 내야 할 입장인 것 같습니다.

참고로, 시간급은 반은 첵으로, 반은 케쉬로 받았고, 팁은 모두 케쉬로 받았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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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d**ele**** 님 답변 답변일 4/1/2009 10:51:56 AM
Federal Income Tax를 업주가 withhoding (원천징수)을 하지 않았네요.
잘못 알고 계시고 있는데, Federal Income Tax는 원칙적으로 납세자가 내는 것입니다. 월급을 받는 경우, 업주가 급여지급시에 일정 금액을 소득에서 withholding하여 Federal 및 State에 납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업주가 withholding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본인이 Tax Return할 때 납부를 하여야 하며 납부금액에 따라 Penalty도 나올 수 있습니다.
주의하여야 할 점은 원칙적으로 급여를 check으로 받든, cash로 받든 모두 Income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물론 모든 금액이 W-2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Tip을 현금으로 받았다 하더라도 모든 Tip Income은 소득세 납부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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