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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한국에 있는 부동산을 처분했을때...

지역California 아이디g**figato****
조회2,167 공감0 작성일3/26/2009 6:35:58 PM
안녕하세요.
한국에 재개발지역으로 확정된곳에 아파트 입주권이 있읍니다.
저는 물론 미국에서 산지 20년 정도 됐구요.
작년에 이것을 처분하려했지만 알다시피 경기가 안좋아져서 처분을 못했읍니다.
그런데 오늘 잘아는 친구로부터 들은 이야긴데 저같이 외국에서 사는 사람이
한국에 부동산이나 집을 올해안으로(2009년) 처분하지 안으면 세금을 60%를
내야한다는 소릴 들었읍니다.
정말 사실입니까?
그리고 이곳에 사는 저같은 분들이 꼭 알고있어야 하는 다른 세금소식도 좀 가르쳐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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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3/28/2009 5:54:28 PM
외국에 거주하시는 교포의 경우 한국내에 보유하고 계시는 부동산을 2007년 12월말까지 처분하셨어야 양도소득세 혜택이 됩니다 (해당 부동산 특히 아파트가 서울을 포함한 5대도시에 속해 있을시에는 여기에 실거주기간이 2년이상되어야 혜택에 포함되었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세금60%안은 노무현 정권때있었던 경우이고 금년부터는 정확히 3월16일이후 부터는 양도소득세가 6-36%가 부과됩니다. 이규정은 보유기간에 따라서 달라지며 (2년차: 40%, 3년보유시:18%) 특히 3월16일부터 내년 2월11일까지는 교포가 한국내에 부동산 투자시에는 10%추가 세제혜택을 부여합니다 (아마 수도권 미분양 매물등에 해당, 정확한 것은 알아보셔야 합니다). 질문하신 선생님의 경우는 LA의 한국영사관에 문의하시거나 한국내의 세무사와 상담하시기를 바랍니다.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회원 답변글
x**sh**** 님 답변 답변일 3/26/2009 9:04:42 PM
이게 사실이라면 말도 안되는 법같은데요..... 모든 부동산 소유자는 국내에 살아야 된다? 이말인가요? 1억짜리 집이면 6천만원이 세금? -_-??
l**d039**** 님 답변 답변일 3/27/2009 7:21:20 AM
한국에서 해외로 이주시는 거주민이 아니기 때문에 2년내 매도하지않으면 양도세 면세혜택이 없어졋습니다 (약 2~3년전 부터 법개정됨)
재 개발.건축 입주권도 주택으로 보며 해외 이주민은 장기보유공제도 않됨니다,
면세 혜택을 받으시려면 귀국하여 1년이상 거주민신고를 한후 매도시 면제 가능하나 현재 서울, 과천,5개 신도시는 1주택 비과세 조건이 3년이상보유외에 2년이상 거주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즉 매도가 - 매입가- 취등록세- 매입.매도시 중개수수료- 집수선비-기본공제 250만원 = 매도차액
매도차액x 세율 = 양도소득세 (잔금일 달로부터 2개월이내 사전신고시 10% 면제)
양도소득세 x 10%(교육세 ?)

자세한것은 국세청 홈피에 질의 하거나 자료검색 가능합니다.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1,200만원이하6%-4,600만원이하16%120만원8,800만원이하25%534만원8,800만원초과35%1,414만원(2009.1.1 이후적용 세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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