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에 언급하신 유형의 차이는 double taxation에 가장 큰 차이가 있으며, 형태를 유지하는데에도 후자는 제약이 있습니다.
double taxation이란 두번 과세를 당한다는 의미인데, 법인의 경우 법인명으로 사업이 가능한 artificial individual입니다. 그러므로 계약도 법인이 하고, 소송도 법인이 하고, 세금도 법인이 내는것이지요. 법인의 equity holder인 주주들 역시 배당을 받게되면 이에대한 세금을 내는데, 법인도 내고, 주주도 다시 내고하기 때문에 double taxation 이 되는것입니다.
규모가 일정제한에 맞으면 후자 엔터티로 운영이 가능하며, double taxation을 피할 수 있습니다.
법인체는 스스로 영업 계약등을 하기때문에 주주가 소셜넘버등이 없어도 한국인들이 미국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라 다소 광범위하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법인체는 다소 유지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구조이며, 처음 시작하는 비지니스거나 영업이 책임소재 소송등에 의한 피해가 크지 않을경우 즉 주인의 자산을 별도로 보호해야할 사유가 크지 않은경우는 다른 구조를 선택하여 운영하는것이 편리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