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재테크]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세금보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u**rs****
조회1,195 공감0 작성일3/24/2009 5:08:24 AM
현재 애기아빠가 작년 초에 영주권을 받고 현재는 한국에 있고 기러기를하고있는데 해외거주영주권자의 해외소득에 대해 어떻게 신고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거주지역은 시카고며 해외영주권자도 신고하는것이 좋다고도하고 안할수도 있다라고하고 어느것이맞는지를 모르겠네요. 신고해야하면 얼마를 내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한국에서 3000정도되는데....좋은답변바랍니다 수고하세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3/24/2009 12:15:30 PM
제가 알기로는 한국내에서 소득이 있고 (직장관련이나 예금등포함) 이경우 한국에서 세금문제가 해결되신 상태에서는 미국에는 텍스보고시 신고만 하시면 추가세금과는 무관하다고 알고있습니다 그이유는 미국과 한국간의 조세협정상 이중과세가 금지되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위의 많은분들도 똑같은 경우에 미국에 보고를 하시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추가정보는 미국내의담당 회계사님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금보고를 전혀 하시지 않는상태에서 미국내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계신경우 캘리포니아의 경우에 많은 분들이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모기지페이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질의서를 보내게 됩니다. 가능하시면 송금을 적게 받으시더라도 미국내에 거주하시면 가급적 세금보고를 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선생님의 케이스가 어디에 속하는지를 잘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머니/재테크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