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H1B 비자 소지자 이직후 출국시 입국 위험?
지역California
아이디p**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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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5/29/2019 1:09:37 PM
안녕하세요 H1B로 재직중인 직장인인데 제가 다음주에 급하게 한국을 다녀와야 해서 질문드립니다.
현재 B회사에 재직중이며 B회사의 I-797A 및 I-129서류 소지하고있습니다.
제 여권에 H1B 비자가 있으며 기간은 내년 9월 까지입니다. 문제는 제 비자에 적혀 있는 회사 명은 전 회사인 A사입니다.
제가 알기로 이직을 했어도 비자기간이 남아있으면 사용가능한거로 알고있는데 맞나요?
맞다면 구비 서류는
1. B 회사 I-797A & I-129
2. A 회사 I-797A & I-129
3. 최근 1달 급여 명세서 (제가 이직한지 한달밖에 안되서 1달 밖에 없네요)
4. 오퍼레터 및 제직증명서
이렇게 되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