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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최종영주권 취득 후 몇 개월 후에 이혼을 하는 게 좋을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d**ari31****
조회4,254 공감0 작성일4/10/2015 11:40:09 PM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서 미국에 온 남자입니다.

그리고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해서 곧 최종 영주권을 받을 예정입니다.

그런데 미국 시민권자 부인과 사이가 원만하지 못 하여 이혼을 고려 중입니다.

다만 최종 영주권을 받자마자 이혼신청을 하게 되면 미국 이민국 측에서 혹시나 영주권 취득만을 목적으로 위장결혼을 한 게 아닌가 하는 불필요한 의심을 받게 되진 않을까 우려됩니다.

그래서 제가 묻고싶은 것은, 결국 저와 부인과 이혼을 하게 된다면 최종 영주권을 받고나서 몇 개월 후에 하는 것이 미국 이민국 측으로부터 위장결혼이 아니냐는 불필요한 의심을 받지 않을 수 있을까요? 물론 시간이 많이 지날수록 더 좋겠지만 가장 빨리 안전하게 이혼할 수 있는 적정시기를 알고 싶네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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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11/2015 8:35:43 AM
안녕하세요

본인이 후에 시민권 신청시, 영주권 취득경위에 대하여서 이민국에서는 검토하게 됩니다. 당시 영주권 취득 경위에 대하여서 두분의 결혼의 진정성 여부에 대하여서 의심을 하게 될텐데, 시민권 취득시까지 결혼생활을 유지하시는게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사료되십니다. 하지만 영구영주권 취득후, 이혼한 사실만으로, 시민권 신청시 거절되지는 않겠지만, 그에 대한 질문을 받을수도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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