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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을 미국에서 반납할 수 있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b**m****
조회2,613 공감0 작성일4/10/2015 9:40:34 AM
한국에서 병원근무를 하게되어 소득세의
이중부담(한국과 미국)을 피하고저 영주권을 반납하려는데,
서울의 미 대사관에 반납하여야만 하는지요?
미국내에서 반납하고 귀국할 수는 없는지요?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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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10/2015 9:44:01 AM
안녕하세요

영주권의 포기 또는 반납은 해외 주재 미국 영사관에서 할 수도 있고, 미국 입국시의 국경 (공항)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서식의 이름은 I-407 이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b**m**** 님 답변 답변일 4/10/2015 11:46:06 AM
네,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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