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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Fingerprinting

지역Virginia 아이디e**nton****
조회1,718 공감0 작성일4/9/2015 5:10:38 AM
2년전 영주권 신청후 별것아닌 추가서류 요청으로 한달전에 저희부부와 큰아이는 받았습니다만,작은아이는 것은 오지않아서 기다리던중..어제 지문찍으로 오라고 편지가 욌네요..아마도 당시에13세 이어서 엄지만 찍었다더니..올해 15세가 되어서 다시 찍어야 하는건가요? 문제는 아이 여권이 14년11월로 만기되어서
이민국에서 온 편지와 사진나온 신분증을 가져가야 할텐데..유효기간이 지난 여권을 가져가도 상관없는지요? 그냥 사진하고 이름만 본다는 사람도 있고..
안된다는 사람도 있고..워크퍼밋 카드도 처음 받은것은 있지만 아이가 일은 안하니까 갱신 안해서 이것도 날짜가 지났네요..어떻하죠? 여권재발급은 아무리 빠른걸로 해도 10일정도 걸린다는데..지문찍는 날은 일주일후라서..시간이 없네요..
만약 만기지난 여권 가져가보고 만약 안된다고하면 거기서 다시 날짜를 잡아주나요? 어떻게하죠?? 아~~~ 끝까지 힘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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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9/2015 8:43:44 AM
안녕하세요

지문날인의 유효기간은 15개월 인데, 15개월이 지났으므로, 재 지문채취를 요청한것으로 사료됩니다. 지문날인의 경우, 유효한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하시는데, 지문날인 날짜를 연기하시고, 여권 갱신을 신청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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