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아이의 경우 제가 시민권을 받게 됨에 따라 자동적으로 시민권자가 된 케이스 입니다.. 이경우 제아이가 내년에 만 14세가 되면 핑커프린트를 해야 되는지요.. 내년에 제아이의 시민권증서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지금현재 미국여권 및 영주권카드를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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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4/8/2015 11:44:51 PM
안녕하세요
14세가 되었고, 자녀분게서 16세 이전에 영주권 카드가 만료되지 않으셨다면, 영주권 갱신 신청을 2016년 만기 되시고 나서 하셔도 괜찮으시리라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