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 재신청 가능한지요

지역Texas 아이디q**r****
조회2,541 공감0 작성일4/8/2015 4:29:19 PM
저는 시민권자이고 저의 배우자는 영주권자입니다. 배우자가 한국에 직장을 갖게 되서 영주권 포기를 고려중입니다. 영주권 포기후에 나중에 미국에 다시 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지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8/2015 4:39:17 PM
안녕하세요

영주권을 포기하셔도, 후에 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을 재신청 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김기육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13/2015 1:05:23 AM
답변>>
질문자의 배우자가 영주권 포기후 차후에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 카테고리로 영주권 수속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데 미국 본토 이민국을 통해 영주권 수속을 진행할 경우에 10개월에서 1년 정도의 수속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수속이 번거롭다고 느껴진다면, 배우자가 한국으로 오시기 전에 미국에서 Reentry Permit을 이민국에 신청하여 발급받아서 오시면 2년에 한번 미국에 입국하면 영주권을 유지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방안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