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영주권 갱신때
지역Georgia
아이디k**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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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5/29/2019 3:22:41 PM
안녕하세요. 부모님이 98년에 들어오셔서 2000년도에 영주권을 받으셨읍니다
저희가 보증을 서고 해서 영주권을 받고 2010년도에 영주권 갱신을 한번했고, 2020년에 또 영주권 갱신해야 합니다. 그런데요
2009년에 9년째 되던해에 메디케이드와 푸드스템을 받기 시작했어요. 영주권 받고 10년이 되기전 9년이 되던해에 공적부조 혜택을 지금까지 받아오셨는데요.
이번 대통령이 12월에 시행에 들어가는 내용이 영주권자가 공적부조를 받았으면 초청한 사람이 물어내야 하는내용이 들어간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이번에 푸드스템을 중단해야 하나요? 또 메디케이드도 중단해야 하나요?
2020년에 영주권 갱신때 이것때문에 문제가 되어서 저희들에게 물어내라고 하면 어떻하나 걱정이 많이 됩니다.
지금 나이는 89세 83세입니다.
물론 미국에서 일해본 경험이 없으시고 수입이 없읍니다.
초청한사람의 책임으로 돌아가면 얼마큼을 물어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