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한가지는 교회는 원칙적으로 payroll tax를 내는 form 941을 작성하지 않습니다. 단 연초에 W2는 목회자에게 발행을 하되 이때 총 소득란에 $18,000이라고 적고, 나머지 부분은 모두 Blank로 놔두고 Other(14)에 "Housing $10,000 "이라고만 작성해서 목회자에게 주고 목회자는 그것을 바탕으로 자기 개인 세금보고를 하시면 됩니다. 이때 만약 다른 인컴이 있으면 Schedule C에 보고를 하셔야 하고 물론 그 인컴에 따른 비용도 처리가 가능합니다.
만약 목회자가 종교상의 이유로 사회보장세를 내고 싶지 않다면 IRS에 면제 신청을 할수 있는데, 한번 면제를 받으면 다시는 돌이킬수는 없습니다. (의회에서 허가해주기 전까지는 다시 돌이 킬수 없습니다.). 면제를 받으면 사회보장세는 내지 않지만, 나중에 퇴직을 하신다음 정부에서 받는 보조금은 당연히 없거나, 아주 작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내용은 안수를 받은 목회자의 경우만 해당되고, 교회에 사무직원이나 다른 종업원들은 일반 직장인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