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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세금보고문의

지역California 아이디u**rs****
조회1,389 공감0 작성일5/4/2009 4:19:41 AM
영주권자가 해외거주하며 번돈을 거주지에 세금을 낸경우 번돈을 가족에게 송금할때 미국내에서도 별도로 세금보고해야 합니까?
해야하면 어떤 이익이 있는가요? 안했을때와 무슨차이가 있는지? 해야하면 어떤폼을 작성해야 되는지?
세금보고를 하면 또 세금을 내야합니까? 이때 해외에서 세금 납부한것을 증명해야하나요? 궁금한데 문제되는 부분을 상세하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좋은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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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Frank Baik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5/4/2009 9:34:03 AM
영주권자인 경우는 세법상 거주자에 해당이 됩니다. 미국에 거주를 하느냐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는 내가 번 소득은 어디에서 발생을 하든 지 (해외에서 번 소득 포함) 미국에 세금보고를 하실 의무가 있으며, 하지 않는 경우는 세법을 위반하시는 경우라 하겠습니다.

무슨 이익이 있느냐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 때 외국에 낸 세금은 미국에 보고시 택스크레딧(세액공제)을 받으실 수 있고, 년 $80000까지는 소득에서 제외하실 수도 있습니다. (연방정부에만 해당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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