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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8000 세금혜택 관련 질문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m**helle8****
조회4,147 공감0 작성일5/4/2009 2:32:57 AM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년도 8월달에 집을 사려하는 사람인데요..
2006년 12월에 집을 팔았거든요..
하지만 2006년 7월부터 아파트 렌트해서 살았습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최근 3년간 집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에 한해서
혜택이 이루어지지만...본인이 살지 않았던 집은 괜찮다던데..
제가 알고 있는 정보가 맞는것인지..확인하고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릴께요..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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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5/4/2009 2:40:32 AM
일단은 이번의 세금혜택은 첫주택구입자에게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첫주택구입자의 조건은 융자상에서는 첫주택구매자와 지난 3년간의 무주택자에게 해당하며 또한 이 혜택을 받은이들은 향후 3년간 해당 주택에 거주하여야 합니다. 또한 싱글일경우 연소득 기준으로 $75,000 ,부부공동 파일은 $150,000까지 $8,000혜택이 fully 적용됩니다. 또한 2009년 12월이전 즉 11월30일까지는 에스크로가 종료되어야 혜택에 적용됩니다.담당 회계사님에게 가능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JIHEE Yoo씨의 지적대로 일단 이 경우는 최소한 몇개월동안이 (primary residence로 사용하지 않으신 기간) 확실히 렌트인컴으로 인식이 되어야 가능합니다. 그리고 몇개월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11월30일까지 에스크로를 종결 하여야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인컴텍스에 렌트인컴에 관한 언급이 필요할수 있습니다. 이는 회계사님과 상의를 하셔야 합니다.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Frank Baik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5/4/2009 9:09:08 AM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구매일로부터 지난 3년을 보는 것이고, 내가 살지 않은 경우에는 소유권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번 혜택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회원 답변글
n**am**** 님 답변 답변일 5/7/2009 5:13:58 AM
3년간 무주택자가 아니라 primary resident를 소유하지 않았던 분에게 해택이 있습니다. 렌탈 홈을 가졌던 분들에게도 해택이 있습니다. 단 그 렌탈홈이였던것을 증빙할 서루가 필요합니다. 렌트로 인컴 택스를 보고했다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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